본 법인은 생산지 농민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 수확, 저장, 유통의 전단계를 일원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판로 확보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품질의 농산물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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